공사대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서울 금천구 D, E 토지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 134,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가 2018. 3. 2. 당시 C 대표이사였던 피고, 사내이사였던 F로부터 ‘피고와 F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마치면, 15일 이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공사대금 43,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이 사건 신축공사 또한 완성되어 2018. 7. 26.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43,200,000원 중 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위 남은 공사대금 18,200,000원(= 43,2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8. 3. 23. 위 남은 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2) C 또는 피고는 2018. 6. 1.부터 2018. 6.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16,650,000원을 원고 대신 지불하였다.
3) 따라서 위 변제금 2,000,000원과 직불금 16,650,000원을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