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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6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3:3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노래방 내 5번 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B( 여, 58세) 이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귀 가를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모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2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