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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3 2012고단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474]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4번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E로부터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룸 안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룸 안 소파, 멀티비전 등에 소화액을 뿌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1899] 피고인은 2012. 4. 18. 20:40경 안성시 F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2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들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