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가합20086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21,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0.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5.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맡기로 하는 설계감리계약(설계용역계약 290,000,000원, 감리용역계약 60,000,000원, 각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설계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설계용역계약을 ‘설계계약’이라 한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1. 용역계약 건명 : 청도군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2. 대 지 위 치 :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 150번지 외 4필지

3. 설 계 개 요 1) 대 지 면 적 : 7,452.00㎡(2,254.22평)- 사업면적 기준 2) 용 도 : 공장(아파트형 공장) 3) 층 수 : 지하 1층, 지상 6층 4) 구 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4. 용역 계약금액 : 이억구천만 원(\29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갑) 주식회사 인펜 건축사(을) 주식회사 필라드건축사사무소 제2조(용역기간) 설계에 따른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설계 계약일부터 사용승인 완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사업신청부지 내의 공동주택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아래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이하 “설계업무”라 한다)로 한다.

1. 사업승인도서의 작성 및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2. 건축설계도서

3. 기계설비도서

4. 전기설비도서

5. 구조설계도서

6. 토목설계도서

7. 투시도의 작성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