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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8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2,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 후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9, 12, 19, 20, 21번), 당심에서 8명의 피해자들(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 8, 11, 13, 17, 22번)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40시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