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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나64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셋째 줄부터 제4면 셋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최소 4,200m 이상의 작업량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m당 28,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작업물량 4,200m의 확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다.

피고는 2011. 11.경 원고에게 항타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도로와 전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항타작업을 위해서는 위 도로와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로와 전주를 곧 이설해줄테니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작하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였는데, 위 도로와 전주의 이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게 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비 운반비, 유류대 등 102,652,6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무효가 된 이상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비용 102,652,6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당시 원고에게 약정한 물량확보 조건을 위반하여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고는 원도급자인 대보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