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3가합29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의 매수 피고,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는 남양주시 N 외 8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8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O 타운하우스(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2005. 2. 23.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부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M 앞으로,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H 앞으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I 앞으로 각 2004.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별지 목록 제3,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 6. 피고 앞으로 2005. 12. 9.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56/968 지분에 관하여 2007. 6. 14.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7. 1. 19. 주식회사 흥원종합건설(이하 ‘흥원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000,000,000원, 공사기간 2007. 2. 1.부터 2007. 9. 30.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그러나 흥원건설은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07. 5.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07. 6. 2.경 다시 흥원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던 P가 운영하는 Q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Q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였기 때문에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을 수 없었다.

이에 이 사건 건축주들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고의 임원으로 취임한 뒤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