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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4 2019나56930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14행의 “원고는 피고에게 E 소유였던 제1공장의” 부분을 “피고는 원고에게 E 소유였던 제1공장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4행의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진주세무서장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4행부터 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④ 원고, 피고, C, G의 2015. 6. 12.자 대화내용에 의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 수정할 사항에 관하여 4명이 함께 논의를 하였고, 그와 같은 논의가 반영되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점, G가 “문제는 지금까지는 서로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말로써 전부 다 얘기다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고, 거로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내도 이런 생각 안해.”라고 말하기도 한 점[2015. 6. 12.자 녹취록(갑 제4호증) 참조 , 원고는 2015. 5. 12.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2015. 6. 1.자와 2015. 6. 2.자 각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때까지도 동업관계 정산에 관한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차례 구두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서 10조, 제12조에는 "본 계약 및 그에 언급된 서류 및 그 내용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