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피해자 C, D, E, F, G, H 등과 유한 회사 한미건설에 권유 하여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종중 토지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위 종 중이 위 토지를 유한 회사 원종합건설에 매도하려고 하여 피해자들과 유한 회사 한미건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위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위 채권단은 유한 회사 원종합건설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7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아, 유한 회사 한미건설 배당분 35,363,111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위 채권단은 K으로부터 유한 회사 한미건설의 배 당분에 대해 채권 양도를 받았다면서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배당 분에 대한 소유자가 결정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보관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25. 경 위 채권단의 대표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돈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을 의뢰 받은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대에서 생활비 및 채무 변제 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35,363,11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금 영수증,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