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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30. 선고 2008누35332 판결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제공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77 (2008.11.12)

제목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함

요지

정보공개법에서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계획서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하여 사본을 교부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1999. 4. 30.인 국세의 세목 및 체납액, ② 2005. 10. 7. 원고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6의 1내지 11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4777 (2008.11.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1999. 4. 30.인 국세의 세목 및 체납액, ② 2005. 10. 7. 원고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2. 12. 피고에게 ① 2005. 9. 20. 서울특별시 ○○○구 ○○○동 ○○-1 ○○아파트 2동 805호에 대한 공매통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1999. 4. 30.인 국세의 세목 및 체납액(이하 '이 사건 ①정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개청구를 '이 사건 ①공개청구'라고 한다), ② 2005. 10. 7. 원고가 제출한 분납계획서(이하 '이 사건 ②정보'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개청구를 '이 사건 ②공개청구'라고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①공개청구에 대하여 '1999. 4. 30. 납부기일인 국세의 세목은 종합소득세 3건, 체납액은 88,380,420원'이라는 취지로 공개하였고,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분납계획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①공개청구에 대하여 '국세체납액을 88,108,820원'으로 하여 다시 공개하고, 특히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원본으로 다시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특히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각 정보를 2007.2.14.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공개한 정보의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②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의 방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②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것은 적법한 방식에 의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는 모두 적법한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