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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204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2:3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가요 장' 3번 방 내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E( 여, 37세) 와 춤을 추고 있었는 바, 위 방은 비좁고 방 가운데에 난로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이 난로에 의한 화상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춤을 추다가 피해자와 부딪히고, 이에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잡았으나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의 엉덩이 및 오른쪽 뒷다리 부위가 위 난로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등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첨부)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혼자 난로에 주저앉게 되어 화상을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사건 발생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화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 6 면 )에 나타나는 화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뒷걸음치다가 혼자 난로에 잠시 주저앉았다가 금방 일어났다는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제 92 면 )보다는 피고인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