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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552

직무태만및유기 | 2014-11-21

본문

직무태만 및 근무불성실(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552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6급 A

피소청인 : ○○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4. 8. 4.부터 ○○경찰대 ○○센터에서 근무 중인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찰대 ○○센터 ○○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2014 1. 13. ~ 2014. 5. 26.),

가. 근무일마다 13시부터 17시 사이에 관할 구역 순찰을 명분으로 내세워 약 2~3시간 동안 여직원용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역 개집표실, 역 옥상 등에서 사사롭게 시간을 보내고,

나. ○○센터 분기별 업무추진계획에 따라 팀별 월 1회 음주단속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4년 2월(2. 24.)은 소청인의 지시로 실시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4. 19.)은 본인은 불참하고 팀원 2명(B, C)만 실시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결과보고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다. 형사사건 조서는 팀원 B가 전담하고 있으나 항상 소청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일부 형사사건(2014. 5. 14. 성폭력 등)은 소청인 부재(고의적 이석이나 수사서류 작성 종료 전 단독 퇴근)시 작성 명의를 팀원으로 한 것에 대하여 “나중에 문제 시 다 책임지라.”며 강압적인 책임 소재 지적을 하였으며,

라. 공무집행 방해 사건(2014. 5. 4. ○○역)시 기동 활동을 나간 소청인과 통화(6~7회 시도)가 되지 않아 팀원 2명만이 ○○지구대에서 혐의자의 신병을 인수해 올 때 뒤늦게 유선으로 팀원의 위치 확인 후 센터 사무실 입구에서 합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지구대에서 신병을 인수할 때부터 동행한 것으로 지시하고,

마. 2014. 5. 14. 00:30경 팀원들로부터 ○○-○○역간 사상사고 발생을 보고받았음에도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5호(비상대기 시간) 및 ‘○○센터 방범 순찰계획’을 위반한 채 휴게실에서 일찍 취침하며 팀원들만 출동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음 근무일(5. 17.)에 팀원이 사상 사고를 보고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런 걸 보고하느냐, 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보고 잘 하느냐.”등의 말로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으며,

바. 2014. 5. 22. 19:00 ~ 22:00경 소청인은 ○○센터 방범 순찰계획에 의한 역구내 순찰 및 소내 근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직기강 점검 중이던 ○○경찰대 점검반에 적발되는 등 직무태만 및 근무불성실 비위 사실이 적발되었고,

사. 2012. 1.과 2014. 2. ○○경찰대 부서장급(6급) 다면평가(2. 24. ~ 2. 28.)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료 직원(○○경찰주사보 D)의 다면평가를 본인이 직접 대리 평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아. 센터장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 오전에 2인(소청인, E) 기동활동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E 주무관 단독으로 잡상인 단속을 하도록 지시한 후 소청인은 직장을 이탈하여 병원진료, 은행용무 등 사적 용무를 보았고,

자. 평소 출근하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센터장에게 인사 대신 하대(“어이”라고 호명)하고 휴게실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을 때 항상 직원 1명을 불러 문을 닫으라고 한 후 센터장에 대한 불만표출을 하였으며,

차. 센터장 지시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빨리 나가라, 교육이나 가라.” 등 센터장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고, 직원사무실로 나오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센터장실 문을 세게 닫는 등 잦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카. 2014. 2. 12. 09:00경 직원 장기병가(○○경찰주사보 D, 질병명 : 백혈병)에 따른 조 편성 문제로 1팀·2팀 합동회의 시 소청인은 센터장에게 “왜 저런 비실비실한 애를 우리 팀에 줘서 짜증나게 만드냐.”등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타. ○○역 대합실 음주 소란자 처리 시(2014. 4. 28.) 위반자의 자필서명 거부에 센터장이 즉결심판 조치를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팀원들에게 “서명은 내가 받을테니 통고처분서나 작성 해, 그렇지 않으면 옷 벗을 생각해.”라며 부서장을 무시하고 무능하다는 불만표출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관련 주장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기재와 같이 숙소에서 잠을 잔 사실은 없고, 2~3회 샤워한 사실은 있으며 센터장의 허락을 받은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 ‘나’항의 경우 2014. 2. 24. 음주단속 근무는 팀원 B의 연가로 음주단속 인원 3명이 되지 않아 시행치 못하였으며, 2014. 4. 19. 음주단속 근무는 소청인이 독감으로 기침이 심하자 팀원들이 쉬라고 하여 귀실 후 소내 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음주단속 결과 보고를 허위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 ‘다 ~ 마’항과 관련하여 현장 근무 경험을 쌓게 하고 팀원이 조서를 작성해 본다고 하여 사소한 사건의 경우 팀원에게 조서를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지구대에서의 신병 인수 건은 소청인의 휴대폰이 진동상태여서 팀원들의 연락을 바로 받지 못하고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후 출동한 직원들과 통화하여 보니 공용차로 인수 후 ○○역을 출발하였다 하여 ○○센터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나 인수 동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사유 ‘바’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 사무처리 관계로 소내 근무를 하다 21:58경 역 구내 등의 장소에서 순찰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역 구내 순찰 및 소내 근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기재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직장 이탈 및 사적 용무를 보았다는 징계사유 ‘아’항과 관련하여 병원은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일 갑작스런 위 통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인 점, 은행 용무 부분은 당일이 주말이라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 기재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며,

센터장을 하대하였다는 징계사유 ‘자’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센터장을 의도적으로 비하하기 위하여 하대를 한 것이 절대 아니고 센터장의 책상 앞쪽 칸막이 때문에 센터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 ‘어’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 오해가 된 것 같고,

징계사유 ‘차’항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과 센터장이 오래 전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 센터장이 조만간 교육에 간다고 하여 소청인이 “언제 가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을 뿐 “빨리 나가라.”고 한 적은 없으며,

징계사유 ‘카’항과 관련하여서는 팀원에 대하여 인격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며,

징계사유 ‘타’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센터장이 음주 소란자 사안에 대하여 ‘즉결처리 하라, 어떻게 처리하라’고 관여하지 않았고, 센터장은 퇴직 2개월을 남겨두고 소청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부하 직원들에게 통고처분 처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나. 정상 참작 사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4. 5. 27. 팀장보직에서 해임된 후 교대 근무에서 일근 근무(시간마다 매 50분 순찰 근무 후 10분 휴식)로 변경되었고, ○○지방○○경찰대 ○○센터에서 ○○지방○○경찰대 ○○센터로 전보 발령(2014. 8. 4.)되어 거주지인 ○○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이중, 삼중의 가혹한 인사 조치로 인하여 부득이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고,

약 28년간 징계 한 번 받은 바 없이 장관급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근무지마다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 5명의 탄원서, 서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본의 아니게 척추 협착 등의 지병을 얻게 된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가’항(근무태만)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 기재와 같이 여직원용 숙소에서 잠을 잔 사실은 없고, 2~3회 샤워한 사실은 있으며 센터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팀원이었던 B, C, E이 작성한 각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근무시간에 잠을 자거나 사사롭게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은 전체적으로 자신의 짧은 생각·언행 등으로 조직에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지만 한편, 팀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측면이 있고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전달된 면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일련의 경위(2014. 5. 22. ○○지방○○경찰대에서 소속 ○○센터 직원들과 간담회 실시 당시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는 ○○센터 직원 7명이 무기명 경위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직무태만 및 근무불성실 등 비위사실이 인지된 점), ○○경찰대 ○○과에서 이틀 간(2014. 6. 10. ~ 11.)에 걸쳐 조사하여 얻은 직원 10명의 진술은 징계사유 별로 이를 뒷받침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며 구체적인 점, 팀원들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팀장인 소청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음해하거나 모함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직원들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징계사유 전반에 걸쳐 반박하고 있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나’항(음주단속 미실시)에 대하여

소청인은 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음주단속실시와 관련하여 2014년 2월경 이를 실시하지 못한 것(음주단속은 3인이 가야 하는데 24일은 팀원 B가 연가 중이라 근무자가 2인인 관계로 가지 못하였고, 27일은 소청인의 불찰로 미실시)은 사실이나, 4월경에는 소청인이 불참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결과보고 작성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경찰대 ○○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종사자의 음주 업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음주○○종사자에 대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팀원인 B의 연가로 2014. 2. 24.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체일인 27.에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의 불찰로 실시하지 못한 사실은 소청인 자신도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팀원이었던 B가 작성한 확인서 기재 등에 의하면 2014년 2월과 4월에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월에는 소청인이 음주단속에 불참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결과보고 작성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다’항(소청인 명의 조서 작성 지시)에 대하여

소청인은 조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수사조서 작성 명의를 소청인으로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팀원이었던 B, C의 각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팀원 B에게 조서 작성 명의를 소청인으로 할 것을 지시하고 팀원 명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언급하며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징계사유‘라’항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4. 5. 4. ○○역 공무집행방해 사건 혐의자 신병 인수와 관련하여 뒤늦게 센터 사무실 입구에서 합류하였음에도 ○○지구대에서부터 동행한 것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팀원이었던 B 작성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신병 인수와 관련하여 센터장에게 허위보고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징계사유‘마’항(팀원들만 출동시킨 근무태만)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지하철 사상사고(○○-○○역간)가 발생하였을 때 일찍 취침하고 팀원들만 현장 출동 시킨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후 팀원 B를 질책하며 인격적 모욕감을 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의 팀원이었던 B, E가 작성한 각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징계사유‘바’항(역 구내 순찰 및 소내 근무 불이행하여 점검반에 적발)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니 사무처리 관계로 소내 근무를 하다 21:58경 역 구내 등의 장소에서 순찰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가 모두 맞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제출한 상시 공직기강 점검결과 보고(2014. 5. 23. ○○경찰대 ○○과), ○○센터 방범순찰 계획에 의하면, 소청인은 19:00 ~ 22:00 사이에 역 구내 순찰담당자로서 역 구내 순찰 근무를 한 시간 단위로 3회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대 ○○과장 외 2명에게 적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징계사유‘아’항(근무시간 내 직장 이탈 및 사적용무를 본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병원은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는 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당일 갑작스런 위 통증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은 것이고, 은행 용무 부분은 당일이 주말이라 은행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2회 차 조사(2014. 7. 1.)를 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비위에 대해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역사 내 대합실 사진(피소청인 제출자료 123쪽) 및 팀원 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은 ○○센터 관할구역 밖 민자역사(6층)에 위치하고 있고 기동활동 중 소속장(당직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징계사유‘자, 차’항(센터장에 대한 하대 등)에 대하여

소청인은 센터장을 하대한 것이 아니라 센터장과 오랜 전부터 워낙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고 센터장이 조만간 공로연수를 간다고 하여 “언제 가느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빨리 나가라.”고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센터장 자리의 책상 앞 쪽 칸막이 때문에 출근 시 잘 보이지 않아 ‘어’하면서 인사를 한 것이 오해를 야기한 것 같다고 주장하나,

○○센터 1팀 팀장 F, 1팀 팀원 G, 2팀 팀원 B, C, 3팀 팀원 H의 각 확인서 내지 경위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센터장을 하대하고, 자주 다른 직원들에게 센터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징계사유‘카’항(장기병가 중인 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D ○○경찰주사보의 장기병가로 조 편성 관련 회의를 할 때 센터장에게 팀원인 D의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한 적이 없으며 D의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G의 확인서 기재, 피소청인의 답변 내용(답변서 7쪽, 당시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인 F, I, B, E에게 전화로 확인하여 소청인이 이 부분 비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에 의하면 이 건 비위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징계사유‘타’항(센터장의 즉결조치 지시 무시)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센터장이 음주소란자에 대하여‘즉결 처리하라, 어떻게 처리하라’고 관여하지 않았고 센터장이 퇴직 2개월을 남겨두고 소청인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여 통고처분서를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지 센터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대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상 센터장이 부재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상 센터장이 소청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임의로 센터장으로부터 업무를 모두 위임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B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소청인이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문답과정 진술 및 소청심사청구서를 통해 징계사유의 대부분을 다투고 있지만 제출된 피소청인측 입증자료에 의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대는 그 업무와 조직의 특성상 위계질서 확립이 중요하고 최근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는 시기임에도 소청인은 팀장이라는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통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무를 태만히 하고 소속 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으며,

센터장에 대한 하극상에 가까운 언행 및 조직 내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분위기를 저해시키는 언행으로 인해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징계가 불가피한 점, 그럼에도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변명 내용은 납득하기 힘들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약 28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여 온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