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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0 2016고단6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28. 목포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3. 24. 그 형기가 종료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01. 12. 3. 경부터 시흥 시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