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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63919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5.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오피스텔 지하1층에 있는 서초2동 우체국에서 종원 총 608명 중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종원 542명에게 ‘일시 : 2014. 12. 14. 14:00, 장소 : 용인시 삼계리 대웅경영개발원 경영관 2층 강당, 안건 : (제1호) 2014년 회계연도 감사 보고의 건, (제2호) 2014년 종중 주요 업무 보고의 건, (제3호) 신임 회장 선출의 건, (제4호) 기존 임원(이사, 감사 및 총무) 해임의 건, (제5호) 신임 임원(이사, 감사 및 총무) 선출의 건, (제6호) 기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4. 14:00경 종중원들 중 456명의 참석 하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I을 새로운 종중 회장으로, 별지 1 명단 기재 각 16명(이하 ‘이 사건 16명’이라 한다)을 이사로 선임하고, 도로부지로 수용예정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기공승락(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사 시작을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는 의사결정(이하 ‘이 사건 기공승락 의사결정’이라 한다)을 피고의 이사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H종중 정관 제8조 (임원의 자격) 본 종중 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임원은 선조의 분묘관리, 제례 및 각종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종중 역사를 익히고 훈육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원은 종중 업무에 솔선수범하며, 종중 재산에 대하여 개인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 보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