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1240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3. 4.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D일자 C의 혼외자로 E을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5년경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D일자 E을 출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가 D일자 C의 혼외자로 E을 출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수시로 C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일자 E을 출산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원고가 1997. 5.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1997. 5. 9.경 이전에 있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