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3. 4. 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배우자가 있는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D일자 C의 혼외자로 E을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5년경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D일자 E을 출산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피고가 D일자 C의 혼외자로 E을 출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6.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수시로 C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D일자 E을 출산한 이후에도 원고의 주장처럼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원고가 1997. 5. 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9.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1997. 5. 9.경 이전에 있은 피고의 부정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