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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9 2013고단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보관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불상의 밭에서 야생으로 자란 대마 미상량을 채취하여, 2013. 6. 19.경까지 같은 시 D아파트 109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를 말려 겨울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오후경 보령시 E에 있는 F 중턱에서 에쎄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위 대마 미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오후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들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A)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흡연 및 보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