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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09 2017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3: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석방향에서 영주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4 세) 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추월한 후 진행 차로로 재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 하다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