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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0 2014고단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30. 01:1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놈아 신고하려면 해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3: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히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상하의를 모두 벗어 던지고 알몸 상태에서 대변을 본 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사 H, 경사 I, 경장 J에게 ”내가 똥 발라 줄께,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대변을 모아 경찰관들과 경찰서 바닥 여기저기에 뿌리고 경찰관들이 대변을 치우자 발에 묻은 대변을 경찰서 바닥에 문질러 칠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경찰관들이 화장실에 데리고 가자 알몸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팬티를 벗어 위 J에게 집어던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약 4시간에 걸쳐 경찰서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피해자 경찰관 I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니 다 떼버리겠다,

내가 경찰서장 다 안다.

이 좆도 아닌 개새끼야, 너희는 노래방 여자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