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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2. 18. 선고 2007구단1395 판결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만을 한 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구 ○○도 ○○4 전 1,435㎡, 같은 동 ○○4-○ 전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2.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인데, 원고는 2005. 7. 20. 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36,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8년 이상의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5.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6. 7. 27. 이 사건 토지가 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일부 인용한다는 결정('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여 2006. 10. 17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장은 2006. 11. 15.경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55조가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좇은 불복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 중의 한 단계로서 그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원처분과 별개로 감사원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감사원법 제43조 소정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 2, 을1, 3, 4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 제6항 내지 제9항,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별지 기재)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소관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임의적으로 거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그 각 결정서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앞서 본 임의적인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 각 결정서정본 송달일 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에서 제외하여 이의신청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본래의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절차,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와 감사원법상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병행하여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06. 7. 27.경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을 송달받고서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6. 10. 17.경 감사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만을 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