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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3247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H 대 96.7㎡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75.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