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3247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H 대 96.7㎡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75. 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H 대 96.7㎡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75. 7.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E,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