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9. 12. 31....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E, F, G은, 1965. 6. 30. 별지 목록 1에서 5, 7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분할이나 환지 등으로 인한 전사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8. 17. 같은 목록 6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당사자의 사망과 피고들로의 지분 이전 1) G은 1991. 6. 1. 사망하였고, H은 1992. 1. 13. 이 사건 각 토지 중 G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1. 6.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D은 2016. 12. 30. 다시 위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7. 3. 31. 사망하였고, 피고 B은 2017. 6. 15. 이 사건 각 토지 중 E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7. 3.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F은 2019. 4. 9. 사망하였고, 피고 C은 2019. 8. 5. 이 사건 각 토지 중 F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9. 4.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처분결정과 가처분취소 1) 원고는 2013. 10.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보전권리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350). 2) 피고 B은 2018. 4. 10. 위 가처분결정 중 피고 B의 1/3 지분에 대하여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8카합40), 위 법원은 원고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마친 2013. 10. 14. 이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5. 24.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