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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429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 D에게 위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6. 5. 2. 관할구청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면적 30.5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 면적을 초과하는 77㎡ 건물을 같은 달 29. 신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허가 면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996. 6. 21.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으나, 불법건축 부분이 문제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1. 24. 피고 C, D에게 서울 구로구 F, G 토지, H 각 토지들과, F 지상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을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2. 2. 위 피고들에게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상 토지들 및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C, D은 2013. 9. 2.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토지들 및 건물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E는 자신이 신축한 가설건축물 2동을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토지들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C, D과 마찬가지로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매매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 피고 B을 채무자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2609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같은 달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원고와 피고 B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