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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7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9동 1102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법인계좌 관리, 매입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들 명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출금 혹은 이체 피고인은 2014. 12. 17. 부천시 원미구 옥 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도당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에 있는 4,992,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까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Ⅰ 순 번 25 기 재 4,119,000원은 4,190,000원의, 순 번 55 기 재 6,003,000원은 6,001,750원의, 순 번 58 기 재 5,501,750원은 6,001,75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645,320,91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신한 은행 계좌에서 개인 물건 구입비용 결제 피고인은 2012. 5.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건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면서, 그 대금 3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 명의 국민은행계좌 (I )에서 송금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 까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 이 사건 공소장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순 번 25 기 재 ‘2013-08-21’ 은 ‘2013-08-2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42,973,740원 상당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