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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22689

가스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울산 중구 U 도로 82.8㎡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2, 3, 4, 7, 8, 9, 1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