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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7 2016가단134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