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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6501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85,188,314원, 피고 C는 138,630,742원, 피고 D은 103,016,424원, 피고 E는 63,71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생명보험회사들 및 손해보험회사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원고와 생명보험손해보험 대리점 보험설계사(Acting Branch Manager, ABM, ‘지점장’이라고도 한다)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고, 그중 피고 B, C는 원고와 사업단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단장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지점장 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계약 체결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구두계약 후 행랑(원고의 우편물 발송 시스템이다) 등을 통하여 피고들이 계약서를 받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각 계약 중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점장 계약 제12조를 ‘이 사건 지점장 위약벌 등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단장 계약 제12조를 ‘이 사건 사업단장 위약벌 등 조항’이라 하며, 이 사건 지점장 위약벌 등 조항과 이 사건 사업단장 위약벌 등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위약벌 등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지점장 계약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5조(회사 규정의 적용) ① ABM은 회사에서 정한 영업제규정(수수료지급기준을 포함한 업무위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지점에 관한 사항) ① ABM은 임차면적 및 업적규모에 따라 회사가 정한 임차기준으로 차등하게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ABM은 회사의 승인 없이 점포를 폐쇄하지 못한다.

단, 사망, 질병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다.

제12조 지점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