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양극성장애,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 F의 복부를 걷어차고 동시에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때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