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211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151,451원, 선정자 B에게 8,768,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151,451원, 선정자 B에게 8,768,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