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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3211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4,151,451원, 선정자 B에게 8,768,99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