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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87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평소 오디오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을 때 그 충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며,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변에 세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옆으로 비켜줄 것을 부탁하며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과정에서 승용차가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부딪치며 상해가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브레이크에서 발을 약간 떼어 2~3차례 정도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일 뿐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었고, 제 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혔다가 크게 ‘타닥’ 소리를 내면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