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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5가단253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D라는 상호의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천만 원을 인수하였다.

당시 피고의 부인인 E의 동생인 원고는 당시 사업자등록명의를 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폐업신고하면서 3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25.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3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피씨방의 운영주체로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업자명의를 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원고의 사실확인서), 갑3호증의1(E의 사실확인서), 갑4호증의1(C의 사실확인서), 갑5호증의 1(F의 사실확인서), 갑6호증의 1(G의 사실확인서), 갑7호증의 1(H의 사실확인서)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갑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증인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피씨방을 넘겨 주었다고 증언였는데, 원고가 준비서면으로 주장한 사실이나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사실은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매매대금(선금 1천만 원은 월 급여 120만 원을 받는 C으로서는 큰 돈이다)을 마련한 경위, 원고와 C의 관계 등 원고의 준비서면이나 위 각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 원고, C, F은 모두 E과 친척 사이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반면, E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