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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7.08 2015고단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3:56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차하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원확인 및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에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이 개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경찰관들아,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릴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상황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사본 첨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부,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사진 2매,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 확인),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또는 상실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