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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094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54.37㎡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26.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 C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11. 1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경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가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10.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54.3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비를 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비를 지급해야 할 법률상 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