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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2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5. 4,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15.로, 2014. 8. 19. 1,5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0.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