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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22:50경 서울 용산구 B시장 앞 노상에서 용산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C이 노상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량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뺨을 4회 때리고 머리로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의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