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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484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1. 3.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8. 2. D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같은 달 13. 위 병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E 병원으로 전원하던 중 사망한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사위이다.

다.

부검결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 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망 인의 사망과 관련한 D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한 수사는 2019. 10. 20. 경 혐의 없어 내사 종결처리 되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9. 12. 11. 경 전주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 열린 광장 ‘에 별지 1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피고의 제보로 기 사화된 2019. 12. 10. 자 G 언론 기사를 링크하였다.

G 언론 기사 내용은 별지 2 기 재와 같다.

또, 피고는 2020. 1. 20. 청와대 국민 청원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3 기 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피고는 포털사이트 H의 ’I‘ 이라는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위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를 링크하였다.

피고는 2020. 2. 18. 경부터 D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에 ’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꼭 만들겠습니다.

‘ 는 내용의 현수막도 걸었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20. 3. 10.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다시 피고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2020. 6. 16.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1 내지 8, 11, 14호 증, 을 6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주 완 산 경찰서 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