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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9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01-B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프린터 유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3. 3.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한 D의 2014. 4월 임금 1,000,000원, 2014. 5월 임금 300,000원 합계 1,300,000원과 2014. 3. 1.부터 2014. 7. 1.까지 근로한 E의 2014. 4월 임금 2,000,000원, 2014. 5월 임금 2,000,000원, 2014. 6월 임금 2,000,000원, 2014. 7월 임금 460,000원 합계 6,460,00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7,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