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14878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5,000원짜리 주식 4,000주를 표창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 주당 액면 5,000원짜리 주식 4,000주를 표창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