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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0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CCTV 8대를 설치하는 등 법망을 피하여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한 점,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환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