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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91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28.28㎡를 인도하고,

나. 2017. 3. 17.부터...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