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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3가단1211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11호증, 을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 약정 1) 원고와 피고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재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내되, 그 손익분배 비율은 1:1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2) 위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리인 C(원고의 모), 피고의 대리인 D(피고의 처)은 2008. 6. 17. E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억 4,500만 원(계약시 계약금 9,000만 원, 2008. 7. 17. 중도금 2억 원, 2008. 7. 30. 중도금 2억 원, 2008. 8. 11. 잔금 4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8. 8. 12. 금호새마을금고로부터 3억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 4)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4. 15. 원고 1/2지분, 피고 1/2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계 호실 임차인 계약체결일 보증금 1 201호 F 2009. 4. 30. 1억 1,000만 원 2 202호 G 2009. 4. 27. 2,000만 원 3 301호 H 2009. 6. 1. 1억 1,000만 원 4 302호 I, J 2009. 4. 14. 7,500만 원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다음과 같이 각 임대하였다. 2) 원피고는 2010. 5. 31. I, J과 사이에 302호에 대하여 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9. I, J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