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8.28 2018고정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7:00 경 계룡시 B에 있는 ‘C 병원’ 3 층 인공 신장실에서 투석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보다 먼저 다른 환자에게 투석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 간호사인 D과 말다툼을 하였고, 위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환자인 피해자 E(4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때린 후 피해자 F의 드레싱 카를 집어던져 바퀴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바닥에 집어던져 바퀴가 부셔진 드레싱 카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