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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2고단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7. 10.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소재 C(주)에서 법인의 영업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장인 ‘D’ 식당에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음식대금이 입금되는 계좌 중 BC카드 결제 계좌만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구 조흥은행 F)이고, 퇴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위 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10. 25.경 고양시 소재 신한은행 원당지점에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600,000’, 성명란에 'C(주)'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C(주)의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은행창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76회에 걸쳐 C(주)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5.경 위 신한은행 원당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은행창구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계좌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C(주)의 예금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176회에 걸쳐 합계 9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