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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817

시설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구리시 E 답 8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