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단23817
시설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구리시 E 답 8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