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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0 2013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2:21 경 군산시 B아파트 207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성추행범 같이 생겼다”,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머리를 왼손으로 비틀 듯이 움켜잡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약 4~5초간 목을 세게 졸랐으며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과 귀 부위를 2~3대 때리고 머리채를 계속 잡고 있는 상태로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찍고 오른쪽 귀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발로 허리를 2회 차는 등 약 5분에 걸쳐 계속 피해자의 멱살, 머리채 등을 잡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저주파 난청, 한쪽 어지러움,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