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39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