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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19고단39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인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D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E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터Ⅱ 중고차 6대를 구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000만 원, G에게 2억 2,23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자 H에 대한 수익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중고차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대로 포터Ⅱ 중고차 6대를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포터Ⅱ 중고차 6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7. 22. 같은 계좌로 1,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 2,300만 원, 같은 달 22일 1,120만 원, 합계 3,420만 원을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측에 먼저 구매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구매 요청을 한 사람도 E이 아닌 G이었고, 구입 요청의 대상도 스타렉스 차량 1대(2011. 7. 1.자 2,300만 원)와 포터II 2대(2011. 7. 22.자 1,120만 원)였다.

다. 피고인은 이후 실제로 ‘K당구장’을 운영하는 L로부터 M 명의의 스타렉스 차량 1대와 N, O로부터 포터II 각 한 대를 각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