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인 대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인 사람으로,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의 매출 총액이 28,713,460,127원임에도 별지 ‘D 매출누락 명세’에 기재된 매출금을 총 3,033회에 걸쳐 차명계좌인 D 직원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조세포탈세액)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간 매출액이 20,854,247,888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함으로써 매출금 7,859,212,239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785,921,222원, 소득세 76,168,838원 등 합계 862,090,0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에서, 제1항 기재‘D 매출누락 명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33회에 걸쳐 차명계좌로 매출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매출누락)에 기재된 것과 같이 7,859,212,239원의 침구류를 판매하고도 그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D에서, 별지 ‘D 매입누락 명세’에 각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29회에 걸쳐 매입처로부터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매입누락)에 기재된 것과 같이 5,979,895,089원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도 그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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