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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0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피고인 운영의 대전 동구 C 소재 ‘D’에서 안마실 20실, 탕방, 안마사 대기실 1개 및 여자 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명목으로 17만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E의 몸에 젤을 바른 뒤 온몸으로 마사지를 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같은 달 29.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매출장부, 의료유사업소대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 영업장 규모 및 영업기간, 영업방법(CCTVㆍ밀실ㆍ비밀통로 설치하고 역할 분담하여 운영), 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