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4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05:00경 구리시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변에 있는 돌을 손에 쥐고 차의 우측 뒤 트렁크 및 지붕부분을 내리쳐 찌그러뜨려 루프판넬 보수도장 등 수리비 3,395,0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자동차 관련 서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