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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21772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국 국적인 원고는 중국 국적인 소외 D과 중국법에 의한 혼인관계에 있었고, 2011.경 대한민국에 먼저 입국한 D을 따라 20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는 D의 어머니인 소외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D은 2015. 12.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2.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이던 2017.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8.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D과 부부갈등을 겪던 중 2018. 4. 20.경 피고 및 E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2018. 10.경 D과 이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3.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 C 사무소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공증인 C은 증서 2018년 제334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95,000,000원, 발행일 2018. 5. 23.,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증서 2018년 제335호로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20,000,000원, 발행일 2018. 5. 23.,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기재된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